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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구속영장 심사

2024.11.04 오후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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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8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고 뒤 도주한 이유와 신경안정제 복용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낮 1시 40분쯤 서울 강남역 인근 테헤란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 등 8중 추돌 사고를 내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A 씨 승용차 등 최소 차량 8대가 파손됐고,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다쳐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사고 40분쯤 전에도 서울 거여동에서 아이가 탄 유모차를 밀던 엄마를 치고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마약 간이 검사와 음주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먹고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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