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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이틀째 검찰 출석..."가짜뉴스 왜 조사하느냐" 반발

2024.11.09 오후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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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세기의 이혼으로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는데요.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명태균 씨과 관련해서 늑장 수사 논란도 있었는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창원지검에 고발해서 수사 의뢰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검사가 존재하지 않는 수사과에 배당을 했다가 약 9개월 지나서 9월 초쯤 공안사건 전담부인 형사4부로 넘기면서 그동안 늑장수사가 아니었나라는 비판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검사들도 상당 부분 보강을 해서 현재는 총 11명이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명태균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연이틀 소환된 건데 받고 있는 의혹, 주요 혐의에 대해서 정리해 주실까요?

[서정빈]
우선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2022년 6월에 있었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지난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서 세비 967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명 씨가 받은 돈이 김 전 의원의 공천 대가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20대 대선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후보 경선 당시에 실질적으로 명 씨가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서 미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드러난 문제 중 하나는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지정에도 개입을 해서 창원시로부터 대외비 문서를 받아서 지인들에게 주변 토지 매입 같은 것들을 권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의혹이 있는데 그런데 명태균 씨가 첫 번째로 지적해 주신 부분이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죠. 조사해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보면 자신은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로 와 있고 그밖의 이슈들에 대해서는 질문이 들어와도 답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게 거짓 뉴스가 2개가 있다. 하나는 뉴스토마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강혜경 씨가 쌓아놓은 거짓말의 산들은 앞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것이라고 하면서 주요 혐의 중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거짓들이 밝혀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일단 이런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준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딱히 인터뷰에서 진술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자신감인지 혹은 일종의 포커페이스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실제로 검찰은 명 씨를 상대로 대가성 공천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직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제 검찰에 출석하면서 명태균 씨는 돈의 흐름을 보면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서정빈]
결국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자신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그 대가는 통산 금전적인 이익이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나올 것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사실 돈을 받은 것은 있지만 그 9670만 원, 세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1원도 받은 게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실제로 이외에 금전적인 거래는 없었을 수도 있고 혹은 있었다 하더라도 포착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명 씨는 빌려준 돈을 받은 거라고 했지만 강혜경 씨는 이게 공천을 대가로 준 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세비를 준 게 사실이라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서정빈]
만약 이 부분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처벌 수위는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무겁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해서 금품을 받은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실형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만큼 이런 식으로 공천에 개입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선거나 나아가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사실이 만약 그대로 밝혀진다고 한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 명태균 씨 주장대로 공천 대가는 아니었다면 국회의원이 세비로 사인 간에 거래했던, 그러니까 빌렸던 돈을 갚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서정빈]
사실 세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결국 월급이라는 건데 그 월급을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태균 씨는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김영선 전 의원도 자기는 잘 모르지만 채무 변제용으로 강혜경 씨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명태균 씨가 받고 있는 의혹 중에 또 다른 하나가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했다,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할까요?

[서정빈]
지금 문제 되고 있는 또 다른 혐의는 대선 경선 기간 중에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서 녹취록이 나오면서 드러난 내용인데 당시 강혜경 씨에게 여론을 일종의 조작을 하도록 지시를 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당시 홍준표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2~3% 정도 더 나오게 해 달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었고 또 강 씨는 최근 국정감사장에서도 명 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후보를 위해서 최소 몇 건 이상의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라고 했던 그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검찰은 조사를 할 것이라고 일단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 또 그 조사 결과가 결국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다, 혹은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따라 또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론조사 관련해서 궁금한 게, 이게 공개용이 있고 우리들끼리 보기로 했다는, 참고용으로 보기로 했다라고 하는 비공개용이 있을 텐데 상관없이 조작한다면 일단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사실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자료가 비공표 대상이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만 자기들끼리 확인한 자료라면 법적인 문제가 없을 수 있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이 자료가 어떻게 쓰였는지, 공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자들에게 공유가 되고 이 정보가 퍼져나감으로써 경선에 영향을 줬다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명태균 씨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내가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했단 말이죠. 이 부분도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서정빈]
물론 실제로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은 소유주가 아니다, 자신은 여기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일단 이 여론조사를 한 기관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인 처벌이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봤을 때 명의자는 따로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그런 녹취록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점을 실제 운영자다, 실제 대표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 나머지 사실관계들이 인정됐을 때 처벌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인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 산단 선정에 개입했다고 하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강혜경 씨는 정부 공식 발표 전부터 명태균 씨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명태균 씨 측은 정책을 제안한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강혜경 씨 주장대로 명태균 씨도 발표 전에 이걸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 건가요?

[서정빈]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결국 이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공무원일 테고 그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경우 정보를 제공한 공무원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걸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게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것만 가지고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 않나. 다만 이외에 관여가 된 부분이 더 있고 그런 점들이 혐의점들이 추가된다면 또 다른 죄곡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명태균 씨가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강혜경 씨가 꾸민 일이다, 다 거짓 주장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양측 주장이 굉장히 엇갈리는데 대질조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사실 대질조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계속해서 관련된 녹취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신빙성을 일단 따져보는 것도 별론으로 하겠지만 또 구체적으로는 당사자들끼리 말하고 있는 부분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질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내용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강혜경 씨뿐만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까지도 대질조사를 통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사건 관련해서, 명태균 씨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이름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수사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런 대통령이나 혹은 김 여사 같은 경우에 수사가 시작된다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인 파급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어쨌든 검찰 쪽에서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당분간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명태균 씨가 지금 계속해서 증언도 오락가락하고 있고 증거를 불태우겠다, 이런 발언도 했단 말이죠. 증거인멸과 관련한 발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구속 수사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그렇게 구속 수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증거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의 녹취 공개가 된 이후에는 증거들을 불태우겠다, 이런 발언도 했었고 이후에는 휴대전화에 있던 그런 문자 자료 같은 것들을 복구를 했다, 증거인멸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증거 복구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적극적인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진술이 일관되지 못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거기다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도 고려하게 되는데 현재 받고 있는 의혹들만 하더라도 혐의가 상당히 중하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혐의점이 파악된다고 하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대법원이 심리하게 됐습니다. 어제 자정까지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 말이 좀 어렵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서정빈]
우선 항소심의 경우에는 노소영 관장에게 총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했고 이후 최태원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고심의 경우에는 형사사건 외에 민사나 가사 사건에서는 특정한 상고에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나 법률에서 부당한 해석을 했다든가, 하급심에서. 혹은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해당하면 계속 심리를 하게 되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간이하게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소영 관장 기각이라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상고 기록이 접수가 되고 4개월 안에 그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한이 지난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내용을 따지고 또 심리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난 5년 동안 대법원의 상고심 심리 불속행 기각률이 8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계속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한 건 그만큼 들여다볼 게 많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까?

[서정빈]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인 문제가 하급심에서 문제 된다기보다는 대부분은 많은 경우 사실관계를 따지는 데 있어서 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심리 불속행 기각률이 80%가 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과 2심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등 쟁점들이 상당히 치열하게 다퉈졌었고 실제로 1심과 2심 선고 자체도 결론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재산 문제가 되는 그 쟁점의 핵심은 이게 부부가 된 다음에 이만큼 회사를 키웠느냐, 혹은 아버지의 기여가 더 컸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서정빈]
우선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의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인가, 이거고. 그다음으로는 만약 이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노소영 관장 측의 기여도는 얼마로 산정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SK 주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해온 거고요. 그렇지만 1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2심에서는 뒤집혔고 만약에로 상고심에서도 우선 특유재산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툼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2심 항소심 판결문이 수정되기도 했잖아요. 최 회장 측에 치명적인 계산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과정도 대법원의 판단에 영향이 있을까요?

[서정빈]
이 부분도 조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 부분이라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자면 결국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얼마나 그 가치가 혼인 기간 동안 상승을 했는지, 그리고 이 주식에 기여를 한 게 최태원 회장의 노력인지 혹은 선대 회장의 노력은 또 얼마만큼 여기에 투입됐는지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그 기준점을 98년경에 선대 회장의 사망 시점으로 잡고 그 전과 그 후의 주식 가치의 변동사항을 확인했는데 여기서 금액 산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최태원 회장 측의 기여가 10배가 더 올라갔고 선대회장의 기여는 10분의 1로 줄어버린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혼인 기간 중에 이만큼 많은 재산 증식이 있었으니 거기에 대해서 기여를 인정받기도 쉬워지고 또 기여도도 상당히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단순히 계산 착오라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금액에 따라서,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결국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기준이 될 것이라서 이 부분은 중요한 내용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 부분 말고도 지금 상고심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 중 한 가지는 지금 비자금 유입 문제이기는 합니다. 지금 항소심에서 결국 노소영 관장 측이 제출한 약속어음 사진 등으로 인해서 비자금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결국 당시에 SK그룹이 커져나가는 과정에서 이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유입됐고 그게 기반이 됐던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걸 항소심에서는 인정을 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일단 비자금 유입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반박하고 있고 또 만약 실제로 그런 비자금이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현재 SK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금 따져볼 문제라고 볼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비자금 액수는 당시에 300억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결국 결과적으로 노소영 관장이 2심에서 결정을 받은 재산분할 금액은 1조 308억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4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건데. 한편으로는 불법적인 자금이 투입됐는데 결국 그 자녀가 재산분할 형태로 4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분할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또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재산분할 규모는 1조 3000억 원 규모인 거고요.

[앵커]
끝으로 마지막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참혹하게 살해한 사건의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이 사건의 개요, 구형 배경을 설명해 주실까요?

[서정빈]
피고인 최 씨는 지난 5월 6일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구형 이유를 조금 살펴보자면 가해를 하면서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를 했고 또 준비된 장소로 유인을 했던, 그래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범죄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범행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이 있는지 여부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를 시킬 수 있도록 극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사형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피의자가 계획범행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태도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서정빈]
사실 이런 사건에서 계획적인 범죄였다라고 변론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조금 특이한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이렇게 범행에 대해서 그대로 다 자백을 하는 경우에 그 점 역시도 양형을 따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은 결국 반성하는 태도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그렇게 구형하면서 밝힌 이유들을 봤을 때 자백을 했다, 계획적인 범행을 인정했다는 것만으로 실제 양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정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지, 다른 사정들을 봤을 때 이런 자백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교제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런 배경에 해외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관련 처벌이 너무 낮다,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있거든요.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지금 요즘 특히나 교제하고 있는, 혹은 교제했던 사이에서 폭력적인 범죄, 강력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된다라는 주장도 당연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현재 현행법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으로 가거나 혹은 관련법으로 갔을 때 그 처벌 수위는 충분히 높여서 할 수가 있고 실제로도 그 처벌 수위는 높아지는 경향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처벌 자체를 높이는 형법이나 관련법의 개정도 필요하긴 한데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를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지적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스토킹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가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요청 등을 해서 긴급조치 같은 것들을 요청하고 가해자와 격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교제 상황에서, 혹은 교제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조치들을 청구하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부실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조금 정비를 해서 이런 강력한 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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