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 "고객과 돈 거래·상습 도박한 은행 직원 해고는 정당"

2024.11.10 오전 11:15
AD
고객과 사적인 금융 거래를 하고 상습적으로 도박까지 한 은행 직원을 해고하는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시중은행 직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은행은 임직원이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박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부도덕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고객과 개인적으로 금융 거래를 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사유 등으로 재작년 은행에서 징계 해직됐습니다.


A 씨는 사내 고등인사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로 친분을 쌓은 사람과 금전 거래를 했던 것이고, 도박 역시 업무시간 이후에 PC게임의 한 종류를 했을 뿐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6,16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7,59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