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 씨를 입건하고,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9월 초 문 씨의 미신고 불법 숙박업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 씨는 최근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신고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한 의혹을 받았다.
이 외에도 또 다른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역시 신고 없이 숙박업소로 영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 수사 중에도 해당 오피스텔에 손님으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자치경찰은 자세한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도 문 씨가 지난 11일 출석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전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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