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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ON] "죄책감 있는지 의문"...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

2024.11.13 오후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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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가수 김호중 씨.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오늘 판결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앵커]
2년 6개월 실형인데요. 철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일각에서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실형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습니다. 무엇보다 김호중 씨 본인은 충분히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전례에 비춰볼 때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되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국민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큼으로 그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판결에서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나요?

[박성배]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라는 표현은 엄한 처벌을 내릴 때 쓰는 표현인데 판결에서는 도주 이후에 맥주를 사는 모습을 보인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느꼈는지 상당히 의문일 뿐만 아니라 CCTV상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모습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

이와 같은 수사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부족한 모습을 양형에 대폭 반영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일련의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볼 때 중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앵커]
결심공판에서 조직적으로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고 검찰이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소속사 대표도 징역 2년, 소속사 본부장도 징역 1년 6개월, 매니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성배]
김호중 씨는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외에도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아왔고 소속사 대표는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소속사 본부장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외에도 증거인멸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을 파손한 범죄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와 같은 범죄의 경우에는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한 이상 집행유예, 나아가서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추가돼 있었고 사실 누군가를 대신 운전한 사람으로 내세우는 범인도피교사는 실무상 초범인 경우에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앵커]
김호중 씨 혐의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픽을요.

[박성배]
실무상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든 혐의가 합쳐져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다는 의미는 범인도피교사가 단순 일회성 행위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범인도피교사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의 일환이었고 경미한 상해로써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자수, 나아가서 증거인멸을 하는 등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 특히나 음주운전 사고 이후에 맥주를 추가로 마심으로 인해 음주 측정이 어렵게 된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맥주를 더 먹은 것, 술타기 수법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김호중 방지법까지 만들어졌는데 이런 점이 형량에 많이 반영됐다고 보세요?

[박성배]
만약 애초에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전제되었다면 더 큰 형이 선고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상 이미 성립된 범죄를 전제로 두고볼 때에도 죄질이 불량해 기존의 다른 사건보다는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위드마크 공식은 술의 종류와 음주량, 성별, 체중에 따라 애초에 피의자가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사고 당시 음주 상태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왔고 특히 사고 이후에도 맥주를 마신 정황상 검찰 입장에서는 부득이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를 하지 못했는데 사실 이 사건 이후에 이를 모방한 듯한 여타 범죄도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이른바 김호중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돼 아마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사정도 재판부가 참작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참작을 했다.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지만 참작을 했다. 그러면 음주운전 혐의까지 추가됐다면 형량이 더 높아졌을까요?

[박성배]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되었다면 추정컨대는 사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은 이미 도로교통법, 나아가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를 두는 이유는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치는 범죄를 성립하는 범죄를 처단하기 위함입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은 실무상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인 0.08%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일 때나 적용하는 혐의라 실제로 음주운전 측정이 가능했다면 면허취소 수준 이상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책정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사정을 재판부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사 실무상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와 같은 사정을 그동안 일련의 행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행위 그 죄질의 불량성을 일부 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고, 그 죄가 사전에 존재했다면, 즉 사법방해행위를 처벌하는 죄가 사전에 존재했다면 더 큰 형량이 선고되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일부 양형 가중 사유로 참작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양형 가중 사유가 있었는데 김호중 씨가 반성문도 3번을 제출을 했고요. 어쨌든 피해자와 합의도 마친 상태인데 이런 점이 고려는 됐을 것 아니에요.

[박성배]
사실 김호중 씨가 지난 8월에 보석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신의 발목 통증이 심하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온전한 치료를 받지 못하니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이었는데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 의사였다면 보석 심리 기일을 따로 열거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보석 심리를 따로 열면서 보석을 허가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재판 선고 시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실형 선고를 예상하고 있고 나아가서 보석은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충분히 치료는 가능해 보이고 뿐만 아니라 보석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발로라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더 불량하게 비춰졌던 것 같고 일단 보석 신청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 자신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온전히 믿기 어렵다는 사정도 참작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사와 재판에 임해온 태도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 나아가서 중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입니다.

[앵커]
만약에 김호중 씨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그리고 바로 인정하고 또 도주하지 않고 또 피해자 병원에도 옮겨드리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박성배]
만약 곧바로 음주운전을 시인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내지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만 기소가 됐을 텐데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집행유예 이하의 형이 내려지겠지만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합의한 상황이라 벌금형 선고가 사실상 명백했습니다.

즉 벌금형으로 그대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오히려 이 사안을 숨기고자 허위자수, 증거인멸 등 조직적 사법방해행위가 이어지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고, 이미 수사 단계에서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으니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나름의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실형 2년 6월이 그대로 선고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앵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도 저렇게 선고가 높게 나오는 데 영향을 미쳤을까요?

[박성배]
뒤늦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이거나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가 이미 전제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혐의와 관련 물증이 확보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다. 이 사정은 뒤늦은 반성과 후회에도 불구하고 양형 가중 사유로 충분히 적용되게 됩니다.

[앵커]
결국 사건을 덮으려고 하다가 더 강한 처벌을 받은 건데 아직 김호중 씨 공식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항소하겠죠? [박성배]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 택시기사,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할 만큼 모든 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렇다면 항소를 함으로써 다른 재판부, 즉 항소심 재판부의 또 다른 판단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나아가서 자신의 행위가 사회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향을 뒤엎을 만한 선한 영향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행사할 것인지, 그 복안을 제시해야 그나마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이 판결을 할 때 뒤늦게나마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6000만 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도 고려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고려해서 나온 형량 아닙니까?

[박성배]
당연합니다. 통사고, 음주운전과 관련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 그 이상의 중한 감형 요소가 없습니다. 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도 징역 2년 6월이라는 것은 아마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징역 3년 이상,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 6월 이상이 선고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김호중 씨가 판결 선고되니까 한숨을 쉬었다고 하거든요. 김 씨의 변호인이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고 본 걸까요?

[박성배]
김호중 씨는 집행유예 선고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변호인도 그와 같은 조언을 해 주었을 것이고 이미 초반에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나름대로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왔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이 상태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준 이상 적어도 이 정도 상황이라면, 특히나 수사 단계에서 구속돼서 6개월 이상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통상 실형을 선고할 사항도 쭉 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면 재판부가 이미 실형을 선고해서 복역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었으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아마 변호인도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을 해 줬을 것이고, 김호중 씨 본인도 당연히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선고를 들으러 갔는데 예상 외 실형인 데다 실헝 2년 6월입니다. 앞으로 2년 이상을 더 복역해야 된다는 것 자체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항소를 하게 되면 검찰도 지금 3년 6개월을 구형했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사안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최대 쟁점이 되는 사안은 뭐가 있을까요?

[박성배]

사실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 이상 더 범죄혐의를 두고 다툴 여지는 없습니다. 이 점이 김호중 씨를 더 답답하게 하는 대목인데 그렇다면 자신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을 익히 인지하고 그 악영향을 뒤엎을 만큼 선한 영향력을 어떤 방식으로 구사해낼 것인지 구체적인 복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형이 낮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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