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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종합특검, 김용현도 범죄단체조직죄 입건...'윗선' 수사확대

2026.04.01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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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비선 조직 의혹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입건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결과 특검은 김 전 장관을 비상계엄 당시 '합수부 수사 2단'과 관련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입건 사실이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4명을 넘는 내란 주요 인사 입건으로 범죄 단체의 '수괴'가 될 수 있는 윗선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할 때 적용되는 범죄단체조직죄는 징역 4년 이상, 최대 사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인데, 가담 정도에 따라 수괴와 간부 등으로 나뉘어 처벌받게 됩니다.

특검은 범죄단체조직죄와 내란죄와의 관계를 두고, 여러 행위가 여러 죄를 성립시켜 동시에 형량에 적용되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행동강령이 있어야 하고, 조직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도 있어야 하는 등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도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 2단을 꾸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불법 수사 계획을 모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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