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증명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상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특혜관세를 위한 원산지 증명은 세관과 상공회의소가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원산지 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 수출자가 증명서를 작성해야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는 '자율 증명 제도'가 추가된 것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자율 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원산지 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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