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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코인 과세' 여야 충돌..."결국, 개미 민심 잡기"

2024.11.22 오후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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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를 두고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았던 여야가 이번에는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상법 개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게 됐습니다.


여야 목표는 결국, '개미 투자자' 민심잡기로 분석되는데, 여야의 같은 듯 다른 속내를, 김다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던 상법 개정을 두고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국내 대기업 사장단이 법 개정 반대 긴급 성명을 낸 지 하루만입니다.

경영계와 일반투자자의 생각이 다른 만큼 양측의 생각을 두루 들어보고 당의 입장을 확실히 정해보겠단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소액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방법을 두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이론이 있을 뿐입니다.]

현행 상법상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는데, 개정안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 의무를 다하도록 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여당은 민주당 제안은 대주주와 소액주주, 또 상장과 비상장 법인에 구분이 없는 데다 주주 소송 남발로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단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상장 법인에 한해 적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상법은 적용 대상이 상장, 비상장 회사를 가리지 않고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느끼는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여야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지를 두고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 속 젊은 중산층이 가진 모처럼의 자산 형성 기회가 아니겠느냐며 '트럼프 랠리'로 손실 회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찬물을 끼얹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당장 시행하자고 고집부릴 명분이 없다며 2년 동안 잘 준비해보자고 유예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21일) : 청년층이 자산형성의 사다리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현상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반면, 총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소득세 공제 한도를 20배까지 대폭 상향해서라도 과세를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공제 한도 현행 250만 원을 5천만 원까지로 상향하겠다는 게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 여당이 제안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모두 개미 투자자를 겨냥한 민생 정책이지만, 그 방법론에선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처럼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임종문
디자인;전휘린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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