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이 당내에서 발의된 것을 두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 한마디 해도 선관위에 문의해야 하고 주권자가 뽑은 국회의원의 당선을 백만 원 벌금형에 무효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도 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가 전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 대표에겐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를 받은 뒤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하게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이 대표는 '하트' 문자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정권의 무능과 폭주가 심한 상황에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직접 만나 면담했더니 이 대표 재판을 많이 걱정하고 있고, 대표와 당과 함께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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