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인 개포동 구룡마을의 재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무기한 농성에 나선 가운데, 불법 망루를 설치한 작업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6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범죄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구룡마을 입구에 외국인 노동자 5명과 함께 허가 없이 10m 높이의 철제 구조물을 세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당시 주민 2백여 명이 서울시와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거주 사실 확인서 발급 등을 요구하며 벌인 집회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구룡마을은 지난 5월 공동주택 개발 계획이 통과됐는데, 주민들은 이주에 반발하며 분양권 등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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