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음란정보의 주요 유통 창구 중 하나로 지목된 웹하드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방심위는 이번 중점 점검을 통해 다수의 음란 정보를 유포하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가 적발되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웹하드는 대용량 파일을 올리고 내려받는 온라인 서비스로, 여전히 음란물 등 불법 정보가 빈번히 유통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상위 30개 웹하드 사업자에게 불법 정보를 미리 걸러내고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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