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 “전세 사기범 설립 회사, 사업권 박탈 적법"

2024.11.27 오후 06:03
AD
인천 전세 사기 주범이 설립한 업체 A사가 강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무효와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A사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사의 귀책사유로 사업 시행 기간 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본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3,21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40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