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서 내년 4월 2일 재선거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시장에게 돌려줬던 기탁금과 선거 비용보전액 등 1억 4천여만 원도 모두 환수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오늘(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시청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지역 주민 천8백여 명에게 6천6백만 원어치 선물과 떡값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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