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서초동도 내내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이 절차를 지켰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는데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사법부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사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사법부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계엄 과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질문하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거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법적 문제가 사실로 드러나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3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법무부와 검찰 반응도 나왔습니까?
[기자]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 앞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직에 연연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우선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죠.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저는 법무부의 통상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고, 직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위헌적 포고령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는지,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가했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났지만, 상황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 내부 비판도 있었는데요.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계엄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겁니다.
류 감찰관은 YTN과의 통화에서 명백하고 분명한 헌법 파괴 행위라며, 계엄 선포에 대해선 반드시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고검 소속 현직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계엄 선포를 둘러싼 일련의 행위는 명백한 위헌·불법으로 보이고, 검찰 직접 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