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네 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비상 대기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청장은 계엄 계획은 몰랐다는 입장인데, 국회 근처 경력 투입과정 등을 두고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대통령실 통보를 받은 건 오후 6시 20분쯤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긴급 담화를 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네 시간 전입니다.
개인 일정을 위해 사무실을 나서려던 찰나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겁니다.
당시 일부 핵심 관계자를 빼고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계엄 계획을 몰랐던 상황에서 최고 치안 책임자를 비상 대기시키면서 구체적인 계엄 실행을 준비했단 해석이 나옵니다.
조 청장은 계엄 계획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계엄령 선포 직후 경찰력은 속전속결 투입됐습니다.
계엄 선포 30분 만에 경찰이 국회 외곽 문을 버스로 가로막고 출입 통제에 나섰고,
밤 11시가 넘어 포고령이 발표된 뒤부터는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까지 막아 세웠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표결이 되는 시점 정도에 도착했는데 들여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담을 넘자고 하면 못 넘을 것도 없지만 이렇게 막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인 상황이고.]
자정이 지나서는 서울경찰청이 비상태세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을호비상' 발령까지 공지했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될 움직임이 보이자 발령을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력 배치 경위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다면서도 소요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는데,
일선 경찰관 일부는 조 청장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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