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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윤상현 발언에 야당 '고성 항의' [현장영상]

2024.12.11 오후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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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 했습니다. 그러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성재 / 법무부 장관]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성재 / 법무부 장관]
그런 결정은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적인 판단하고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는 것. 그래서 법무부가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아셨습니까?

[박성재 / 법무부 장관]
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다음 최상목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우원식 / 국회의장]
조용히 하시죠.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법률적 검토에 대해서 법무부가 저에게 검토한 것을 가져와달라는 말씀입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윤상현 의원님.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걸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우리 의장님께서도 일단 대법원 판례를 검토해 주십시오.


[우원식 / 국회의장]
조용히 하시죠. 조용히 하시죠.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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