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판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배임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허 회장 측은 선고 직후 밀다원 주식양도가 적법했고, 오히려 지배구조 개선으로 회사에 이익이 되는 조치였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허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헐값에 팔아 다른 계열사에게 손해를 끼치고, 삼립에는 부당이득을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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