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하 교육감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립한 포럼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출신 학교명을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이름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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