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됐던 의사 A 씨에게 벌금 2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 4천만 원이 선고됐던 B 씨에게는 벌금 5백만 원에 집행유예 1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가 있거나, 투약 내역 보고에 일부 실수가 있었다는 걸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의료인의 준법의식이 이 정도로 낮으면 안 된다며, 항소심 판결을 떠나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질타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