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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ON] 윤 "계엄은 통치행위, 끝까지 싸울 것"...하야 거부

2024.12.12 오후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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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영수 기자,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오늘 담화를 발표했죠. 계엄 선포는 대통령으로서 통치행위라면서 내란도 사법심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하든 수사를 하든 끝까지 싸우겠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헌재에서 법적 다툼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검경 수사 속보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YTN 기자,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긴급 담화 내용과 계엄 수사 상황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손수호 변호사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담화가 내란을 부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핵소추가 들어가더라도 대응하겠다, 법적 다툼을 하겠다, 이렇게 읽히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제 귀에 가장 강력하게 꽂힌 단어는 맞서겠다입니다. 맞서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또한 법적으로도 본인의 행위에 잘못이 없다는 확신을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앞으로 굉장히 법적인 부분에 논란이 생기거나 아니면 논란까지는 아니더라도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발언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표현이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녹취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앵커]
통치행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비상계엄령 선포는 통치행위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단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이 통치행위 개념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사법부,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이게 계엄 선포 등의 이런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10.26 후에 김재규 판결이라든지 아니면 81년에 선고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서도 그런 판단이 나왔는데 하지만 그 후에 우리 사법기관의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의 이야기 그리고 또 어제 국회 현안질의에서 했던 윤상현 의원의 이야기는 예전 이야기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 부분을 좀 요약을 해 보면 비록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인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이게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입장이 헌법재판소의 96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관련한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에 관한 판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후에도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앵커]
관련 그래픽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요. 1997년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당시 대법원도 이렇게 판단한 적이 있어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또는 확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사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보았는데요.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앵커]
다음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손수호]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 즉 내란 등이 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누가 보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인정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앵커]
저 문구를 잠깐 볼게요.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정권 장악 행위는 용인될 수 없음.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라는 이 통치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한정적으로 가능하다는 한정적극판단을 내린 것이고, 또 그렇게 심사를 한 결과 특정한 행위 등이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또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영수 기자도 혹시 관련해서 취재 좀 했습니까, 변호사들 통해서?

[기자]
대통령의 담화를 봤을 때 제가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저는 눈여겨봤던 게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라고 주장한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이 얘기를 한 것은 대통령도 국회 출입을 막는 건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다만 포고령에는 또 정치행위를 금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고령을 누가 썼는지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좀 잘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고. 사실 제가 담화문에 대해서 변호사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려고 전화한 건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향, 그러니까 어떻게 수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는데 오늘 담화 내용을 변호사들이 직접 언급을 하더라고요.

2명 정도가 오늘 담화를 보니까 대통령이 일단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보인다. 그래서 긴급체포를 판단하는 데 좀 허들이 하나 있었던 게 긴급성인데 긴급성이라는 퍼즐이 맞춰진 것 같다고 했어요.

[앵커]
오늘 담화가 오히려 긴급체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앵커]
결국 폭동 여부가 내란죄의 주요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내란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폭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란죄는 폭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폭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폭동이라고 하는 게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 또는 협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폭동이 아니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시 병력이 소수였다, 300명 정도죠. 그리고 또 실제로 무장을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력을 실제로 투입한 시간도 1~2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당기간 장악할 수 없었다.

애초에 상당기간 동안 장악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판결 당시에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은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실제로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없게 하거나 또는 기관을 완전히 없애는 정도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면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반박하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법정에서 공방을 주고받는 것보다 오히려 더 명확하게 법적인 쟁점에 대한 공방이 펼쳐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특이한 담화였습니다.

[앵커]
손수호 변호사가 대통령 담화의 주요 내용을 분석을 했는데 그동안 군 지휘관들, 실제로 계엄군을 투입한 지휘관, 장병들, 특히 군 지휘관들의 증언이 국회에서 계속 있었잖아요. 그 증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 군의 증언은 어떤 거였습니까?

[기자]
일단 가장 최근에 들어온 소식을 보면 경찰에서도 나왔죠.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는데 대통령이 6차례에 걸쳐 전화해서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앞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 다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대통령이 전화해서 싹 다 잡아들여라 지시했다는 내용도 얘기했고요.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방첩사 있지 않습니까? 방첩사의 수사단장, 김대우 수사단장이 국회에서 한 증언입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수방사 구금시설을 준비하고 체포를 지시했다.

그리고 수방사에 있는 B1 벙커에 구금시설을 확인하라고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에 정치인 14명의 이름을 알려줘서 메모를 했고 그걸 압수수색하는 측에서 넘겨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요약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 손수호 변호사님, 이게 결국은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돼서 헌재에서 판단을 하려면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손수호]
오늘도 계속 짚어보고 있죠. 과연 이게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행사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당연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앵커]
비상계엄 헌법에 보면 국회 부분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포고령에는 국회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했다라는 지금 진술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손수호]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무리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그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 사법기관이 판단할 수 있다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냐를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만약에 판단하게 된다면 대통령이 무엇을 했느냐. 정확하게 밝혀내야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확인작업들을 거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수사도 같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신병도 확보되고 있고, 또한 압수수색도 철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 어떠한 명령을 내렸느냐.

국회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느냐. 그게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내려갔으며 그게 과연 어느 정도로 시행되었느냐 등등등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했다, 이런 지시 증언이 쏟아지고는 있는데 오늘 담화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빠졌어요. 이게 나중에 헌재로 갔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봐야 할까요?

[손수호]
그래서 정치인, 대통령도 정치인이니까요. 정치인의 정치적인 담화라고 보기보다는 본인에게 유리해보이는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뭔가 좀 그런 기능을 상당히 강조한 오늘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앵커]
헌재 변론요지 같았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칫 불리해보일 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박을 하거나 또는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근거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오늘 이 담화 내용에 대한 신빙성이라든지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수사 속보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지금 경찰이 어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사실상 하지 못 했잖아요.

[기자]
어제 오전 11시 반쯤 대통령실에 있는 민원실에 경찰들이 도착을 했고요.

[앵커]
다시 시도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그건 검토를 좀 해 본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대통령실에서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거부를 했는데 그래서 임의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극히 일부다 해서... 임의제출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게 극히 일부라서 경찰은 유감이다, 굉장히 유감이다라는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도 취재하면서 취재를 오래한 것은 아니지만 취재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좀 제한되게 자료를 압수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장소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임의제출, 불가능하면 허락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하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련법에 따른 거라는데 형사소송법 111조를 보면 쉽게 말하면 비밀이면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항이고 2항에 보면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으면 또 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 1항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자료를 내주지 못하고 임의제출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손수호 변호사님, 과거에도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물론 청와대였습니다. 청와대 그동안 압수수색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손수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때도 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또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시도를 했는데 당시 청와대에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응한다는 것 자체가 표현이 좀 약간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는 것을. 진입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당시에 든 근거는 군사상 비밀이었거든요.

그래서 형소법 110조에 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고, 따라서 그러한 것을 근거로 당시에 이 영장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이 당혹해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면 과거 전례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아마도 대통령실이 의미하는, 그 전례라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적으로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부분까지 두루 고려해서 현재 대통령실이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 검찰은 국무위원 중에서 처음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잖아요. 피의자 신분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불렀습니다. 피의자 신분이죠. 3일 계엄령이 검토됐던 그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앵커]
국무위원 11명 참석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고요. 포고령에 의료인 관련 내용이 있어서 많이 의아했잖아요. 당장 복귀, 24시간이었나 48시간이었나 그랬는데 그때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서 의아했고요. 아마 이 경위를 검찰은 파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어제 국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국무회의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또 어떤 의견들을 제시했는지, 조규홍 장관은 또 어떤 의견을 피력했는지까지 한번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도 부르고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검찰도 불러서 소환조사하고 있고.

[기자]
좀 복잡하시죠? 경찰은 피의자로 입건을 했고 소환통보를 다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에게. 그런데 조규홍 장관이 검찰로 나간 겁니다. 확인은 안 됐는데 일단 피의자로 소환조사받은 건 국무위원 가운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처음입니다. 경찰, 검찰 통틀어서요.

[앵커]
그리고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어젯밤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윤 대통령을 만났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건데 조지호 청장은 당초에는 계엄 발령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했고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와서 경찰청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경찰 조사 결과로는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대통령 안가에서 3시간 전에 만났고 임무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자리에 김용현 전 장관까지 있었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A4 용지 1장짜리를 내어주면서 계엄령에 대해서 설명했고 또 국회나 MBC 같은 곳을 장악하하라는 임무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앵커]
조지호 청장이나 김봉식 서울청장은 만약에 이와 관련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손수호]
물론 수사가 더 진행되어야겠습니다마는 내란 우두머리는 아니지만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충분히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서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든 것이 언론보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경고성이었기 때문에 언론보도가 다 제대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특정언론사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행스럽게도 언론보도가 이뤄졌다면 사실 오늘 내놓은 대통령 담화 중에 또 다른 또 하나의 틀린 부분이 되는 거죠.

[기자]
보완설명을 하나 하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의 혐의가 전 국방부 장관 혐의와 똑같습니다. 둘이 똑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고요. 아직 청구 단계는 아니고 신청까지만 됐습니다.

[앵커]
수사기관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많은데 지금 검찰을 제외한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이 수사본부를 꾸렸고요. 검찰은 또 별개로 수사하고 있어요. 이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손수호]
사실 이거를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하나를 딱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이거를 겪어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어요.

[앵커]
경찰도 검찰도 수도방위 사령부를 같이 압수수색하고 있답니다.

[손수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그런데 이게 수사 과정에서의 혼선 또 그로 인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결국 나중에 재판으로 갈 텐데요.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그러한 증거의 위법성 여부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서 특정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긴다면 굉장히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한데 그런데 조율을 해야 하는 대통령, 대통령실, 정부가 사실 이 수사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당분간 이어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특검법이 통과돼서 뭔가 하나로 정리되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수 YTN 기자 또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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