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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이후 절차는?...헌재에서 흐를 심판의 시간

2024.12.15 오전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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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지금부터 어떤 과정이 남아있는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서, 탄핵 심판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탄핵 사안은 별도의 적법 요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원부에서 바로 심리에 들어가는데, 일반 법정에서 다투는 것처럼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즉 사실상 원고의 역할을 맡습니다.

당사자이자 피고인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첫 변론기일에 맞춰 참석해야 하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대로 심리는 이어집니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라 하더라도 결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어 만장일치가 나와야 합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에서 심판하려면 최소 석 달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후임 (헌법) 재판관 임명이 먼저죠.]

따라서 정상적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이 이뤄지기 위해선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을 그 전에 선출해 공석을 채워야 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게 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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