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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법원 "트럼프 문서위조 유죄평결 유효"

2024.12.17 오후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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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에 내려졌던 '성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 유죄평결이 연방대법원 면책 결정으로 무효화됐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주장에 대해 주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대행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지난 5월 내려진 문서위조 유죄평결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트럼프에 대한 형사소추는 "사업 기록을 위조한, 명확히 개인적인 행위에 따른 것으로, 행정부의 권위와 기능에 간섭이 될 위험이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임 중 대통령의 공식 행위는 퇴임 후에도 면책 대상"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5월 유죄평결이 내려진 문서위조 사건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개인적 행위라 면책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유죄평결은 트럼프 측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포르노 여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추문 입막음 대가로 13만 달러를 건네고 회사 장부에 허위기재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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