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무속인으로 알려진 전 씨가 지난 2018년, 지방 선거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오늘 오전 전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전 씨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한 때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 캠프에서는 전 씨가 직함만 받았을 뿐 실제로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고, 윤 대통령도 금시초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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