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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내란죄, 동의 못 해...소환 조사, 검토 후 판단"

2024.12.17 오후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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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는다며 계엄 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특히 정권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찬탈하려고 내란을 일으키느냐며 폭동도 없는 만큼 내란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3개 기관이 경쟁하듯 출석을 요구하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고 소환 조사 일정은 검토 뒤 판단해 입장을 내겠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정해진 법 절차를 따르겠다는 의지는 확고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선 공개변론이 열린다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입장을 피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에서 수사와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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