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정리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최종적으로는 판례를 통해서 정리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다만 그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면 혹시라도 중대한 재판에서 심각한 차질이 사후에 생길 우려가 있다며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천 처장은 내란죄에 대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해석상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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