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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에 장애 있는 3살 딸 방치...친부 집행유예

2024.12.17 오후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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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3살 딸아이를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른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장애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평생 자책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8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아파트에서 장애가 있는 3살 딸을 쌍둥이 언니와 욕조에서 물놀이하게 둔 채 20여 분간 자리를 비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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