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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진법사' 체포...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24.12.17 오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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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건진법사, 전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정치인들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일명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 모 씨를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치인들에게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서울에 있는 전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전 씨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한때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입니다.

김건희 여사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과거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의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 캠프에서는 전 씨가 직함만 받았을 뿐 실제로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고, 윤 대통령도 금시초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전 씨는 최근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에도 등장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건진법사 덕분에 공천을 받았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며 불만을 토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대선 당시부터 윤 대통령 주변에서 의혹을 몰고 다닌 전 씨가 전격 체포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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