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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째 탄핵 의결서 수취 거부...헌재 대응책 고심

2024.12.18 오후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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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그제(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송한 서류들은 아직도 수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헌재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보냈습니다.

헌재의 탄핵 의결서 송달은 탄핵 심판 절차의 시작 단계로, 이를 수신한 윤 대통령은 일주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며칠째 의결서를 송달받지 않으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 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 그 밖에 대통령에 대해 발송한 문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송달 중에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전자 시스템과 인편, 우편 등 세 가지 절차로 송달을 시도했습니다.

우편의 경우 대통령실과 관저까지 두 군데에 보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로, 관저에서는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보면 탄핵 소추된 당사자의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를 동시에 하지 못하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수사를 이유로 탄핵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7일 예정된 준비 기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헌재도 윤 대통령 측이 송달을 계속 거부할 경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김종완 김자영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이가은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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