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지난 11월 폭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11개 시·군·읍·면 지역 거주 병역의무자가 폭설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오늘(19일) 발표했습니다.
이행 연기가 가능한 대상은 병역판정검사와 현역병 입영을 비롯해 소집 통지를 받은 특별재난지역 거주민입니다.
이외에도 병무청은 해당 지역 거주민의 가족이 폭설로 피해를 입었거나, 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폭설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은 전화(1588-9090)나 병무처 누리집,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된 이후 연기 요청이 처리됩니다.
지난 11월 폭설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11곳은 경기에선 평택과 용인, 이천, 안성, 화성, 여주시고, 충북 음성군, 충남 천안시 성환읍과 입장면, 강원 지역에선 횡성군 안흥과 둔내면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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