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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첫 행사..."헌법과 미래 고려"

2024.12.19 오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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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처음으로 행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쟁점법안 6건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권한대행 :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과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모두 지난달 여당의 강한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지난달 28일) : 양곡관리법 등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에 의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결정에 앞서 많은 의견을 경청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농수산물의 가격 폭락과 재해 피해를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농업 4법'의 경우 시장기능을 왜곡해 공급과잉과 막대한 재정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 12월 2일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했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동행명령 남발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권한대행 :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제 남은 쟁점법안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두 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인데, 야당이 탄핵추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김효진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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