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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체포의 '체'도 안 꺼내...내란죄 아니다"

2024.12.19 오후 09:48
’윤 자문’ 석동현 "체포나 끌어내라는 지시 없었다"
"최소한의 비무장 병력만 투입…충돌 말라고 당부"
"계엄 선포 생중계…내란 예고하는 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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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뒤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단어조차 입에 담아본 적이 없다는 건데, 예고하고 실행하는 내란이 있느냐며 내란 혐의 역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과 소통하며 법률 자문을 하는 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이틀 만에 다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거나, '국회의원을 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석동현 / 대통령 법률 자문 :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뭘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은 최소한의 비무장 병력만 투입하도록 지시했고,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게 석 변호사 주장입니다.

또, 계엄 선포가 생방송 되지 않았느냐며, 내란을 미리 예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석동현 / 대통령 법률 자문 :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보았고, 그래서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대통령이 국회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는 등 헌법 절차를 다 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 헌법재판소 서류를 송달받지 않는지, 수사 지연을 위해 변호인 선임을 늦추는 건 아닌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오훤슬기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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