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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통상임금' 재정립..."조건부 상여금 포함"

2024.12.19 오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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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직 여부나 특정 기간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1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 통상임금 기준의 하나인 '고정성'을 폐지한 건데, 새로 바뀐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 해석은 선고 시점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법적 개념이 11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한화 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통상 임금의 '고정성' 기준을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립한 통상임금 기준을 뒤집은 겁니다.

그동안 통상임금의 조건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요건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고정성' 개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킨다며 제외했습니다.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다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노동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김기덕 / 변호사 :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근로기준법에 취지에 따라 임금 권리를 찾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업계에 미칠 영향도 클 전망입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연간 6조 8천억 원의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재계는 기업들의 부담을 우려하며 판결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새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자은
그래픽 : 박유동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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