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정부의 임시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현지시간 19일 공화당이 마련한 새 예산안이 연방의회 하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외신들 따르면 공화당 주도로 이날 하원에 상정된 새 예산안이 찬성 174표, 반대 235표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부결된 예산안은 '부채 한도 폐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요구를 반영해 공화당이 마련한 수정안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해당 예산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의 반기로 처리가 불발되면서 연방 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원래 하원은 전체 430명(5명 결원) 중 공화당이 219명으로 민주당(211명)보다 근소하게 많다. 하지만 이번 표결에선 공화당 의원 38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대오에서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FP는 부채 제한을 강력히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자당의 지도부에 반발하며 법안을 좌초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은 ▲ 3개월 시한의 임시 예산 편성 ▲ 2년간 부채 한도 폐지 ▲ 1천억 달러 규모의 재난 지원 예산 ▲ 100억 달러 규모의 농민 지원 등이 포함된 새 예산안을 마련했다.
새 예산안에는 의원들의 급여를 올리는 문구는 빠졌습니다.
공화당이 새 예산안을 만든 것은 기존 여야 합의안에 '민주당 퍼주기'가 대거 포함됐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전날 반대 의견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임시예산안 처리와 무관한 부채 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 셧다운을 감수해서라도 반드시 임시 예산 처리 때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날도 NBC 등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시예산안은 여러 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민주당의 덫이다"라고 반대 의견을 재차 표명했습니다.
이어 부채 한도 폐지에 대해 "의회가 할 수 있는 가장 똑똑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한도를 없애고 싶다고 말해왔다. 그들이 없애고 싶어 한다면 내가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하원 공화당의 새 예산안이 공개되자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지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미국을 위해 최선의 것을 해야 한다"면서 "오늘밤 이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의 합의 파기를 비판하고 부채한도 협상이 임시예산안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공화당 극단주의자들은 여러분들의 소셜시큐리티(노령연금)를 낮추기 위해 부채 한도를 인상하길 원한다"면서 "강력히 반대한다(Hard pass)"고 말했습니다.
또 공화당의 새 예산안에 대해 "어이없다(laughable)"는 반응을 보였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 적자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공화당 내 강경파들도 부채한도 상향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칩 로이 하원의원(공화·텍사스)은 "저는 실질적 정부 지출 삭감 없이 부채한도를 높이거나 부채를 늘리는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 내 방해자들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계속 반대할 경우 차기 선거의 당내 경선에서 낙선시키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 대해서도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하원의장직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소속인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의회 구성원이 아닌 사람도 하원의장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트럼프 당선인의 신(新)실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차기 하원의장으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의회가 20일 자정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미국 연방 정부는 부분적으로 중지됩니다.
이에 따라 필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면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트럼프 1기 정부 때인 2018∼2019년에 발생한 5주간의 셧다운은 경제에 약 30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줬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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