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2022년 6월 퇴임식 당시 전북의 한 산림조합에서 황금 열쇠와 꽃다발 등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환주 전 전북 남원시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황금 열쇠가 이 전 시장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고 전달 과정도 명확하지 않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금 열쇠를 건넨 것으로 알려진 전 산림조합장 A 씨와 조합 직원 등은 남원시와 수의계약을 맺은 산림 조성 사업 과정에서 허위 견적서로 나뭇값을 부풀려 1억6천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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