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박 전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한 뒤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