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의 기부 행위가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이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 영상을 지우고 연관설을 제기하는 방송을 하지 말 것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 모두 이의 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했는데, 이를 두고 열린공감TV가 이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관돼 있다고 보도하자, 이 씨 측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정 전 대표를 고소한 사건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지난 8월부터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