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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자식들 눈치 보며 혼인신고 미루는 재혼男..."상속·재산분할 가능한가요?"

2024.12.23 오전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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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자식들 눈치 보며 혼인신고 미루는 재혼男..."상속·재산분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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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2월 23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안녕하세요.

◇ 이준헌 변호사(이하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다가 주변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도 아내와 사별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같은 슬픔을 나누며 가까워졌고 만난 지 1년 정도 됐을 때부터 제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여보라고 부르며 지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부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을 먹다가 혼인 신고를 할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혼인 신고는 천천히 해도 무관하니 나중에 생각하자며 대화 주제를 돌렸습니다. 남편에게는 자식이 둘 있는데 평소 모든 일을 자식과 상의해서 처리합니다. 아무래도 자식들 때문에 혼인 신고 이야기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남편이 통화하는 것을 몰래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며 재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인 신고 때문에 자식들과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단 모른 척하고 있다가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우리가 부부로 살면 되지 불편하게 무슨 혼인 신고를 하냐 우리는 이미 사실혼 관계다라고 하면서 저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사실 꼭 혼인 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자식들 뜻에 따르려는 남편이 조금 섭섭하기는 했습니다. 남편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부부이고 사실혼도 다 재산 분할을 하며 법적인 부부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남편 말이 정말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남편과 사실혼 부부로 지내는 아내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재혼한 부부일수록 따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으로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죠?

◇ 이준헌 : 네 이미 한 번 결혼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혼인 신고를 두 번째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사연처럼 자녀들 눈치를 보느라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 이제 사실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우선 사실론과 법률혼이 정말 똑같은지 알려주세요.

◇ 이준헌 : 네 사연자님께서 사실인의 효율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은 충족하였지만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혼인을 말하는데요. 혼인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만큼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한 혼인의 효과들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부부도 법적인 부부와 똑같다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 조인섭 :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실혼에서는 어떤 점들이 인정이 되지 않는 걸까요?

◇ 이준헌 :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과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겠습니다. 또한 사실혼 부부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이외에도 미성년자가 혼인했을 때 성년으로 간주되는데 사실혼에서는 그렇지 않는다거나 중원 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등 여러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사례들이고요. 사실혼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자녀가 혼인 외 출생자가 된다는 것과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조인섭 : 네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는 굉장히 크네요.

◇ 이준헌 : 네 혼외자 문제의 경우는 아버지가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면 친자 관계가 형성되고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되기는 하는데요. 친족 관계나 상속권 인정 문제는 혼인 신고를 형성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다면 반대로 사실혼이 이제 법률혼과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점들이 사실혼에서 인정되는 걸까요?

◇ 이준헌 :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 즉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사실혼에서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 간의 동거 의무, 부양 의무, 협조 의무, 정조 의무와 같은 의무들이 인정이 되고요. 부부 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혼이 해소되었을 때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재산 분할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상속은 이제 안 되는데 재산 분할은 된다고 이제 했습니다. 재산 분할이 되는 거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 이준헌 : 네 재산 분할은 부부 재산에 대한 청산의 의미를 갖고 부부 생활 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에서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속도 그렇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생존 시에 사실혼이 해소되는 것과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되는 것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느냐는 이유로 사실혼에서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판례는 사실혼에서의 상속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이 사연의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을까요?

◇ 이준헌 : 네 사실 이 사건에서 사실혼이 인정될지 여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의 모든 실질적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혼인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 질서의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판례에 의하면 만약에 사연자 님과 동거하고 있는 남성분이 혼인의 의사로 동거했다고 인정하더라도 곧바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도 외부에서 부부의 실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사실혼 인정 여부에 관한 여러 판례들을 살펴보면 혼인 생활에 객관적 실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식을 올렸는지 아닌지 인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결혼식을 올렸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제 사실혼을 판단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판단 기준이라는 거죠.

◇ 이준헌 : 네 그렇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면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까지 그러니까 외부에 우리가 부부라는 것을 공시하는 셈이 되죠. 그래서 결혼식을 올렸다면 거의 대부분 사실혼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아니더라도 가족끼리 상견례를 했다든가 출산을 했다는 것도 객관적인 혼인의 실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결혼식을 했다거나 가족끼리 상견례를 한 것도 아니어서 만약에 사실혼인지 아닌지로 다툼이 생겼을 때 사실혼이 아닌 단순한 동거로 인정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그런 부분을 잘 대비해서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실혼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부부 생활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한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실혼에서는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에서도 역시 동거 의무, 부양 의무 등이 인정이 되고요.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사실혼에서는 재산 분할은 인정이 되지만 상속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사연자분 같은 경우 사실혼이 인정될지는 약간 불확실하고 결혼식이나 가족 상견례 같은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단순 동거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따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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