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법 해설서엔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정족수를 다르게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거로 파악됐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지난 2015년 발간한 법령 주석서에는,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지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행자로서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만 탄핵 사유가 된다고 명시했는데,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한 대행의 탄핵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2/3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주석서는 이와 함께 권한대행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총리 직무집행 도중 위법행위가 탄핵사유로 올라갈 경우 국무위원 탄핵기준인 151명이 동의하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주석서를 발간했지만 헌재의 공식 입장을 담은 책은 아니고, 집필자의 견해를 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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