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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상속 재산 다 처분했는데... 미성년 손자 합의 없어서 무효라고요?

2024.12.27 오전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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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상속 재산 다 처분했는데... 미성년 손자 합의 없어서 무효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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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2월 27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 우진서 변호사(이하 우진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네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아이 셋을 낳아서 키웠습니다. 그 아이들은 모두 장성해서 현재는 가정을 꾸리고 손주도 안겨줬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3년 전 첫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생때 같은 손자들은 9살,7살 정말 어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며느리에게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도 저희의 도움에 고마워했죠. 그런데 반 년 뒤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제 남편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깊은 슬픔을 느끼며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자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살던 단독주택과 남편 명의의 토지 세필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된 겁니다. 저와 자식들 모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기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 일부를 팔아서 상속세를 내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상속분을 정해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단독주택은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둘째가 합의서를 작성해 와서 저와 셋째, 그리고 며느리가 종이에 이름을 적고 날인했습니다. 이후 토지 중에서 한 필지가 팔렸고 그 돈으로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은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셋째가 헐레벌떡 찾아오더니 미성년자인 손자들도 상속인이라 합의서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합의서를 다시 써야 한다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상속 재산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상속 문제가 생기면 많이들 막막해 하시죠.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 우진서 : 네 상속이 이제 고인이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부터 문제가 되고 또 세금이 바로 부과되는 점이 있어서 다들 경황이 없는 와중에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많이 막막해 하시는 것 같고요. 또 형제분들 당사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협의점을 찾는 과정 또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이런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민법상 상속인은 망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인데 이 사연에서는 첫째 자녀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거든요. 이 경우에 첫째 자녀의 자녀들 그러니까 망인의 손자들도 상속인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 우진서 : 네 이 사건에서 비록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기는 했으나 이미 결혼을 해서 또 거기에 직계비속 배우자 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손자들도 상속인입니다. 이거를 법적으로는 저희가 대습 상속자라고 부르는데요. 대습 상속자 그러니까 손자들과 배우자, 며느리가 되겠죠. 사연자 입장에서는 이분은 아버지이자 남편인 첫째 자녀의 수인의 가름에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두 형제분들과 같은 지위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상속분이 같은 걸까요?

◇ 우진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정 상속분이 정해진 것이 배우자가 1.5, 자녀들이 1의 비율로 나눠 가지게 되는데요. 대습 상속의 경우에는 원래의 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니까 여기서 첫째 자녀의 그러니까 원래 가져올 수 있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습 상속인들끼리 다시 나눠서 비율로 가져가게 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아버지한테 받을 상속분을 사망한 아들 대신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제 나눠 갖는다는 거죠.

◇ 우진서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첫째 자녀가 생존해 있다는 전제로 하면 할머니이신 사연자분이 1.5 그러니까 각 세 형제가 있으므로 각 1을 가지게 되는데요. 할머니가 9분의 3을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9분의 2를 가져가시는데 이 자녀의 상속분에 대해서 손자분과 그 며느리분께서 7분의 3, 7분의 2씩을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연에서는 손자들이 미성년자입니다 .아직 성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보통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법적 대리권을 이제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엄마가 친권자가 되는데 그렇다면 보통 이제 생각하시기에 어머니가 친권자니까 어머니가 상속에 있어서도 친권자로서 대리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맞는 걸까요?

◇ 우진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결정을 대리할 권한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상속에 있어서는 친권자가 자녀들의 몫에 대한 상속 포기를 선택할 경우 상속 몫이 친권자인 부모에게 넘어가거나 이런 위험 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미성년자 상속인을 보호할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고 결과 이게 뭐 의도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가 가고 그에 대한 이득이 친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상반행위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소송 외적으로는 민법 921조에 의해서 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62조에 의해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친권자로서 법정 대리권을 가지기는 하는데 이제 지금 사안 같은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어머니랑 이제 자녀들이 공동 상속인이에요. 그러니까 상속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가 이제 법정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송과 이렇게 소송 외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뭐 혹시나 있을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점은 다행인데요. 그러면 이런 특별 대리인 어떻게 선임 절차가 될까요?

◇ 우진서 : 우선은 미성년자의 주소지가 있는 가정법원에 특별 대리인 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그 상속 과정에서 보통 이해관계가 없는 친척 중 한 명을 지정을 하는데요. 보통은 사망자의 혈족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사건처럼 대습상속 그러니까 다른 사망한 자의 혈족들도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뭐 생존해 있는 친권자의 혈족이나 제3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어머니도 지금은 공동 상속인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는 주로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특별 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특별 대리인 선임 없이 상속 재산 일부가 처분됐어요. 그러면은 이 사연자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우진서 : 우선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공동 상속인지 일부인 미성년 자녀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로 보여서 일단은 협의 자체는 무효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효를 다시 추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조인섭 :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인정한다는 뜻이죠?

◇ 우진서 : 네 그래서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특별 대리인 선임 청소를 먼저 하시고 그 특별 대리인인 선임이 된다면 그 분과 함께 해서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거를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은 특별 대리인 선임해서 다시 한 번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지금 사연자 같은 경우는 부모님보다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 자녀의 배우자와 이제 손자들이 대습 상속자로서 이제 망인인 할아버지의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상속자분은 사연자분이 1.5고 자녀들은 각각 1을 받게 됩니다. 지금 근데 이제 자녀분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와 어머니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수 있어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데요. 특별 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선임이 되고요. 주로 이해관계 없는 친척이나 변호사가 지정된다라고 하는 내용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우진서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따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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