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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조활동 이유로 출입금지...대법 "부당"

2024.12.27 오후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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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LS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지역별 배송센터 출입을 제한한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송정현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택배 일산지회장 등 2명이 쿠팡CLS를 상대로 낸 출입 방해금지 가처분 재항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지역별 배송센터인 '쿠팡 캠프'는 집단적 근로 제공장소로서 노조 활동의 공간이 될 수 있고 물리력도 동원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입과 앱 접근 제한으로 송 지회장 등의 주 수입원인 화물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캠프 출입과 업무용 앱 사용에 관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지회장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쿠팡CLS의 일산 지역 배송센터에서 택배노조 전단·유인물을 배포하다 출입과 업무용 앱 접근이 금지되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쿠팡캠프 내에서 노조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회사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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