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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보도연맹' 희생 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2025.01.09 오후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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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목숨을 잃은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2명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9일) 희생자 강용희 씨와 김형강 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의 자녀 두 명에게 각 1천8백만여 원과 손자에게 9백만여 원을, 김 씨의 자녀에게는 1억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상 금액이 산정된 이유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7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국민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예비검속된 뒤 진주와 마산 등지에서 집단 살해된 일입니다.

앞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진실 규명을 하고, 군경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해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살해한 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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