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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냄새 나요" 쪽지 보고 윗집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2025.01.09 오후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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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냄새가 난다'는 쪽지를 보고 윗집을 찾아가 10대 남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9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10시 50분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문에 '담배 냄새가 난다'는 쪽지가 붙어 있자 윗집을 찾아가 고등학생 B 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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