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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바디프랜드 사모펀드 대주주, 영장 기각

2025.01.09 오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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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에 투자한 사모펀드 대주주인 한주희 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한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번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과 수사결과를 종합해봐도 여전히 한 씨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도 없다고 봤습니다.


한 씨는 바디프랜드 현안 로비와 관련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내 대출 관련 사기·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일부 혐의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데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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