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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박정훈 무죄에 "수긍 어렵다...당나라 군대"

2025.01.09 오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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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는 오늘(9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사실인정과 법리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군 검찰이 항소해 민간 법원에서 시정될 거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다면 군형법상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냐며, 대법원 판례와 명확히 배치되는 판결이고 재판부가 항명죄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국 군대는 상관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따르지 않아도 되는 당나라 군대가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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