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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동아리' 회장 1심 징역 3년에 항소

2025.01.13 오후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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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염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마약 범행의 횟수나 염 씨를 통해 마약을 처음 접한 동아리 회원들이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무겁다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염 씨는 앞서 지난 2022년부터 1년 동안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을 집단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염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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