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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대행 "계엄 때 청사 2시간 35분간 폐쇄"

2025.01.15 오후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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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 계엄 당시 지방자치단체 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를 지시해 2시간 35분 만에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정부 당직 총사령실에서 밤 11시 25분 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를 지시했고, 다음 달 새벽 2시쯤 '지자체는 해당 없음'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무위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해 일부 회신을 받았지만, 안건 내용 발언 요지 등이 포함되지 않아 회의록 작성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차량 이동과 관련해선 "사용기관인 경찰 요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차량이 출차했지만, 미운용 상태로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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