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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2025.01.15 오후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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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7월 시민 9명을 숨지게 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심리로 열린 차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7년 6개월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지만, 차 씨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등을 비춰보면 더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 6개월만큼 구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처단형은 법에 정해진 형량인 법정형에다가 재판상의 가중이나 감경을 한 형벌의 범위입니다.


이에 차 씨는 최종진술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하루에 승객 천여 명을 승하차시키며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는데, 페달을 잘못 밟는 멍청한 행동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입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밤 9시 반쯤 시청역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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