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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차 타고 달렸다...경호·교통 통제로 '예우'

2025.01.18 오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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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경호차를 이용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 출석하면 처음으로 법무부 호송차를 탔습니다.

현직 대통령 예우로 '교통 통제'는 유지했는데, 구치소부터 법원까지 30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영장 심사를 35분 앞둔 낮 1시 25분, 대규모 차량 행렬이 서울구치소를 출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 번째 차량, '긴급 호송'이 쓰인 12인승 파란 승합차에 탔습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될 때도, 공수처 조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때도, 모두 경호차를 이용했지만 처음으로 법무부 호송차에 오른 겁니다.

구금 피의자의 신병 책임은 구치소에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예우는 유지했습니다.

경호 차량과 경찰 오토바이가 윤 대통령 호송차를 에워싸는 형태로, 사이렌까지 울리며 움직였습니다.

교통 통제도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서울서부지법까지, 윤 대통령은 23km 거리를 신호 없이 29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6분 앞둔 낮 1시 54분, 법원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시간 뒤, 소명을 모두 마치고 복귀할 때도, 윤 대통령은 경호와 차량 통제를 받으며 27분 만에 서울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지난 15일 체포돼 구금된 지 사흘 만의 외출, 하지만 '철통 경호' 속에 윤 대통령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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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곽영주 진형욱 진수환
영상편집;김지연
디자인;이원희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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