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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 조작해 보험금·휴업급여 편취...35명 입건

2025.01.22 오후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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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과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사고 경위를 조작해 보험금과 휴업급여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3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경위를 조작해 보험금과 휴업급여 등 2억 3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오토바이 보험을 가정용으로 가입해 놓고 배달일을 하다 난 사고를 출·퇴근 때 발생한 것으로 속여 보험금이나 요양급여를 가로채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같은 사고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로 신청해 휴업 급여를 받아 챙긴 사실을 확인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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