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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민수, '여론조사 업체 관리 강화' 법안 발의

2025.01.22 오후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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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여론조사 업체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요건을 법률로서 상향 규정하고, 선거여론조사 신고면제 범위도 축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일어나고 있고, 조사기관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이 동원되는 등 사각지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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